전자담배 액상 불법 제조·판매한 '20대 연인' 덜미
전자담배 액상 불법 제조·판매한 '20대 연인' 덜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2.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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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전자담배용 액상첨가제를 제조·판매한 '20대 연인사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자담배용 액상첨가제를 제조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전모(20)씨와 A(19)양을 담배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인관계인 두 사람은 최근 동거를 하면서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나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달 4일까지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사들인 니코틴 용액과 식품 첨가제인 글리세린 등을 이용해 전자담배용 액상첨가제를 만든 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모두 680여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류 및 통신판매를 신고한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들에게 보내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업체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자담배용 액상을 제조하는 방법을 보고 임의대로 원료를 배합해 전자담배용 액상을 제조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임의로 만든 무허가 액상첨가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상 제품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됐고,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다보니 청소년들도 손쉽게 구입할 정도로 보호 장치가 허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니코틴 액상 5.3ℓ와 거래내역서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인 니코틴은 전자상거래 금지 품목이고, 니코틴과 혼합하는 식품 첨가물 역시 허가 없이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며 "허가 없이 판매되는 전자담배용 액상 첨가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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