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급증
청소년 성범죄자 급증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4.12.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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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신상정보 2709명 등록

아는사람 피해율 68.8%로 높아
201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709명으로 전년보다 성범죄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도 68.8%로 전년도 6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9일 ‘201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동향’을 발표하고 201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2년도 1675명보다 1034명 증가한 270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62% 증가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1.0% (841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은 18.1%(4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주요 동향에서는 성폭력범죄의 44.0%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등의 경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경로가 47.2%로 조사됐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사결과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도 68.8%로 전년(62.2%)에 비해 높았고,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7.4%로 전년(14.7%) 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4.5%를 차지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16.8%, 강제추행이 36.0%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6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3.2%)와 20대(25.5%)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8.1%)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13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강도·절도죄 비율보다 7%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범죄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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