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직원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질을 높이는 모범기관을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가족사랑의 날 운영, 수유실 및 산모휴게실 운영, 가족휴양소 운영, 유연근무제, 직장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주시 김천식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 많은 가족 친화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는 결국 시민에 대한 민원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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