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성창E&C 천막농성
태안화력 성창E&C 천막농성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4.12.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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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 조합원 해고 · 징계 부당 이유

플랜트건설노조 비대위원장은 단식농성
지난 3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태안화력 성창E&C의 직장폐쇄 및 조합원 해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고자 천막농성과 이철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비대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태안화력 성창E&C는 2012년 충남지부와 임단협을 체결했음에도 포괄임금 실시, 주월차 미적용, 상습적인 임금체불, 교섭해태 등으로 단협을 위반했다며 성창E&C 조합원들은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지침에 따라 쟁의행위를 했다.

성창E&C는 직장폐쇄를 11월에 하면서 현장소장 및 관리자의 업무지시 위반, 복무규정 위반, 불법집단행동 등을 이유로 7명의 조합원에 대한 해고, 8명의 조합원에 대한 정직(출근 정지)을 통보했다. 성창E&C로부터 정직 및 해고된 조합원들은 현장 책임자와 직종 책임자 등 현장간부가 대다수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쟁의행위에 대해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성창E&C 해고자와 정직자, 이철 비대위원장은 성창E&C의 불법 직장폐쇄가 철회되고 해고자와 정직자들의 원직복직이 이뤄질 때까지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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