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4.10.07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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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약관 내용 불명확할땐 고객에게 유리”
“약관 내용이 불명확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자살도 재해사망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자살은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30대 윤모씨는 2005년 10월 종신보험을 계약하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윤씨는 2013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속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다”며 “단순히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재해사망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문화돼 있다.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2004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시까지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 약관에는 이런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을 넣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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