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취득세 감면車 일제조사
청주시 취득세 감면車 일제조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4.10.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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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이달 말까지 2013년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아 등록한 자동차 4185대에 대한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일제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자 감면과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보철·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차량 등이다.

이번 조사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등록한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시는 조사결과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세대를 분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거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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