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자 감면과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보철·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차량 등이다.
이번 조사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등록한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시는 조사결과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세대를 분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거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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