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집짓기 대상 가구 모집
사랑의 집짓기 대상 가구 모집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4.07.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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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는 21일부터 접수
청주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소외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의 신·개축 비용을 보조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중 무주택자나 주택 노후화가 심한 가정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하면 심사 후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다만, 1인 가구나 70세 이상 노부부 가정은 제외된다.

세부 조건은 주택건립 부지를 확보(토지소유 또는 사용승낙 가능)하고, 해당 부지에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 규모는 50㎡ 이상 85㎡ 미만으로 1개 동당 2500만원씩 대상자 2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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