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원 전 총경 석방
김남원 전 총경 석방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0.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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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지연에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
부하직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뜯어 정선 카지노에서 탕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남원 전 총경(50)이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2일 석방됐다.

청주지법은 김 전 총경이 지난해 11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했으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돼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 결과 김 전 총경의 혐의가 인정돼 실형선고가 내려질 경우 다시 수감되게 된다.

청주지법은 기소된 김 전 총경을 9차례에 걸쳐 공판을 진행했지만, 함께 기소된 경찰관 등의 증거조사가 지연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1심 재판이 진행중인 김 전 총경은 지난해 11월 1일 구속기소된 뒤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지만 관련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등의 증거조사가 지연되면서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로 영장을 발부해 다시 5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관련 경찰관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부분과 관련해 검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필적감정 작업이 늦어져 공판기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취해졌다.

김 전 총경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청주서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 23명과 일반인 12명 등 35명으로부터 76회에 걸쳐 9억 8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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