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2450필지(361만2082㎡)의 토지정보를 후손들에게 제공했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분증을 지참,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열람대상자의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등을 지참해 군청이나 각 시·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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