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사고' 흥덕경찰서장 서면경고
'유치장 사고' 흥덕경찰서장 서면경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4.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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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과장은 불문경고로 감경
올해 초 연이어 터진 청주 흥덕경찰서 유치장 사고와 관련, 지휘책임을 물어 서장과 당시 경무과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1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노승일 흥덕서장(경무관)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했다.

또 유치장 업무 책임자인 조모 경무과장(경정)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에서 한 단계 낮은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조 과장의 경우 직접적인 지휘체계에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비교적 낮은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장의 경우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경고 조치했으며 조 과장은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경위급 이하 실무자들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흥덕경찰서는 조만간 이번 사고로 징계대상에 오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청주흥덕서에서는 지난 1월 유치장에 입감됐던 피의자가 자살한 데 이어 나흘만에 또다시 이 경찰서에서 청주지검 구치감으로 이송된 피의자가 자해, 피의자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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