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청원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4.03.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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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신청 상시 접수로 전환
청원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2월과 4월 연 2회 접수를 통해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적기 해소하고자 자금 소진 때까지 수시 접수를 통해 지원키로 지원방식을 변경했다.

현재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지원 가능액은 총 55억 중 지난 2월 접수된 7억을 제외한 48억원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2%의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된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 후 심사에 통과되면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관내 6개 새마을금고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광업·제조업·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농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오는 4월 접수 예정인 육성자금을 상시 접수로 전환하게 됐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육성자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043-2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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