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당진료비 31억 환불… 대전·충청지역은 2억2700만원
지난해 부당진료비 31억 환불… 대전·충청지역은 2억2700만원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4.03.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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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 2단계 확대 시행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해 진료비 확인을 통해 30억5400만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

2013년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2012년 대비 3.0% 증가한 2만4843건이며, 전체 처리건 중 41.5%인 9839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다.

총 환불금액은 2012년 45억여원 대비 32.8% 감소한 30억5400만원으로.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만원으로 나타났다.

환불유형별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처치·일반검사·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1억2000만원(36.6%),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 2억여원(6.7%) 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했다.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처리건율도 상급종합병원이 45.5%, 종합병원 42.5%, 의원 41.7%, 병원 37.5%, 치과병원 25.0%로 지난해 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환불건율이 높은 수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 2단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국민과 요양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충청지역 진료비확인요청 환불액은 총 2억2700만원으로,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1억1500만원으로 50.7%를 차지했다.

또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6000만원(26.5%),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2360만원(10.4%),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381만원(1.7%),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2000만원(8.9%), 기타 4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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