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개념 주거단지 만든다
세종시 신개념 주거단지 만든다
  • 김영만 기자
  • 승인 2013.10.23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3생활권 M1블록, 특별건축구역 지정
행복도시 3-3생활권 M1블록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신개념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3일 세종시 소담동 일원 행복도시 3-3생활권 M1블록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은 대지면적이 6만5538㎡로 지상 29층,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에 모두 94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행복도시의 품격 향상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확대를 통한 신개념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행복도시 3-3생활권 M1블록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은 물론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행복도시 3-3생활권 M1블록은 향후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주택이 공급되고 새로운 개념의 주거단지가 실현될 것”이라며 “디자인 개념도 ‘도시와 자연이 하나되는 공간’을 모토로 주변과 상생하고 유기적으로 교류하는 어우러짐의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이번 고시와 관련한 사항을 홈페이지(www.macc.g o.kr)에 게재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건축과(044-200-3197)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