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도원 사칭 사기 주의보
건축지도원 사칭 사기 주의보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3.10.17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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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허가 수수료 요구
최근 건축지도원을 사칭해 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한 허가수수료 및 답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

17일 청주시 흥덕구에 따르면 최근 시내일원에서 건축지도원이라며 불법건축물에 대해 허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흥덕구는 건축지도원이 방문할 경우 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 출입검사원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혀.

또 허가수수료 및 답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흥덕구청 건축과( 043-200-8443)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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