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충북 민노총)는 17일 “유성기업 사측이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한 노조 지도부 등 근로자 11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 이어 “노조지도부가 옥천 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하자마자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짓밟겠다는 유성기업 사측의 오만의 극치”라면서 “지금이라도 노동부와 검찰은 유성기업 사측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법적 처벌 절차에 따라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 지난 13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이 회사 노조 간부 2명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에 있는 지상 22m 높이의 광고용 철탑에 올라가 농성.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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