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 증가에 따라 어업인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충남도 최초로 국비 1억8900만원, 시비 6500만원 등 총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험료의 자부담 일정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보험료 부담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10~15%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는데 재해보험 도입으로 70~80% 수준의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