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1월 4일까지
대전시는 공익활동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의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신청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며, 지원대상은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다.
다만,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의 지원규정, 사회단체의 특성을 감안해 운영비의 일부만 지원하며,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등 시민생활 개선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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