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13곳 주·정차 허용
주택가 이면도로 13곳 주·정차 허용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2.12.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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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청주 무심서로 등 불법주차 만연 구간 선정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지난 1일부터 주택가 이면도로 등 편도2차로 구간 중 주·정차 시설 부족으로 상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도내 13개소를 선정, 주·정차 허용 확대 구간으로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허용구간은 청주시 무심서로(방서교3가~용평교4가), 영동군 부용리 농협 하나로마트 부근 등 도내 13개소로 주택가·상가 주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가 만연한 구간 중 교통사고 및 소통에 장애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개최 등 절차를 밟아 선정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부근과 기타 현장점검 결과 주·정차 허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무분별한 주차로 소통불편이 예상되는 15인승이상 승합차나 적재중량 4톤 이상 화물차의 주·정차는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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