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 주도 설립때 천안시립예술단지회로
무용단 등 4개 단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천안시립예술단 산하 천안시립합창단이 지난 6월 노조를 설립하면서 민주노총 천안시립예술단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다른 4개 산하 예술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 4개 예술단체는 "노조원 모두가 시립합창단 소속인데도 노조가 버젓이 시립예술단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노조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예술단 전체가 내홍에 휩싸였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립합창단원 40여명은 지난 6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가입했다. 노조 명칭은 민주노총 천안시예술단지회이며 현재 가입된 노조원은 시립합창단원 42명이다.
이에 시립예술단내 천안시립국악관현악단, 무용단, 교향악단, 흥타령풍물단 등 4개 단체 133명의 단원들은 지난달 19일 법원에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 가입의사가 없는 다른 예술단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천안시립예술단지회라는 명칭을 사용한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현재 법원은 1차 중재를 통해 시립합창단에 천안시립예술단지회 명칭에 시립합창단을 괄호안에 병기할 것을 권유했으나 노조측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김규헌 노조위원장은 "다른 단체 회원들의 가입을 염두에 두고 명칭을 결정했다"며 "(예를 들면) 노조명칭을 '00기업 00부서 노조'로 할 수 없듯이 시립예술단지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부득이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