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 26일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바꿔주겠다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충북지역 모 일간지 기자 장모씨(36)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추징금 381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저녁 7시쯤 청주시 상당구 영동 모 횟집에서 만난 박모씨에게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음주단속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속여 2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