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방송 채널 변경 방통위 알고도 묵인
중부방송 채널 변경 방통위 알고도 묵인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2.05.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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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주무관 "검토해봤는데 문제될 게 없다"판단
천안아산경실련 "시청권 침해…방통위 존재 의문"

속보=티브로드중부방송(이하 중부방송)이 채널변경을 통한 편법 요금 인상으로 비난(본보 23일자 20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방통위가 방송법에 보장된 시청자의 채널 시청권을 사실상 보호하지 않은 결과여서 방통위의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중부방송은 올해 1월 방통위에 채널 패키지 변경을 위해 약관 변경 신고를 했다. 중부방송은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채널을 대부분 요금이 종전보다 비싼 패키지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중부방송의 변경된 약관을 수리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천안·아산·연기 지역 중부방송 가입자들은 기존패키지요금으로 보던 'tvN', 'MBC드라마', 'SBS드라마', 'MBC스포츠', 'SBS골프', '바둑TV' 등 인기 채널을 한 단계 더 비싼 요금제의 패키지에 가입해야 볼수있게 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 김상욱 주무관은 "중부방송의 채널 변경 사실을 검토했으며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약관 신고를) 수리했다"며 "시청자별로 선호 채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권익 침해라고 판단하지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해석은 방송법에 명시된 시청자 권익 보호 규정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방송법 77조 2항은 방송사업자가 만든 약관(채널 편성 등)이 현저히 부당해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김창룡 교수는 "방통위의 최우선 역할은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중부방송 같은) 이런 사례를 보면 방통위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대중적인 인기채널을 소비자가 더 비싼 돈을 주고 보도록 채널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시청권 침해라고 봐야한다"며 "방통위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되레 두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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