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 피싱 피해가기
신종 보이스 피싱 피해가기
  • 이재석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경장>
  • 승인 2011.09.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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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그걸 당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경찰, 언론, 금융기관에서 제도 개선 및 전담수사팀 편성, 홍보를 통한 예방 활동 등 수년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왔으나, 범행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지능화되고 있어 아직도 주변의 많은 국민들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해 고통 받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2006년쯤 ‘납치 빙자 협박형’이나 ‘우체국 택배 반송’ 등 단순한 형태로 시작해 최근에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한 후, 사칭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두거나 해당 기관의 공문서로 오인할 만한 위조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고,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의 이름 등을 말하며 믿게 만드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해 범행 대상이 젊은 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협 직원을 사칭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는 수법은 속기 쉽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대상으로 수해 보상금을 준다며 유인하는 수법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이러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발신자 정보가 없거나, 030, 086 등 처음보는 국제전화는 받지 않는다.

둘째, 납치협박 전화에 대비해 자녀의 친구나 교사, 회사 등 연락이 가능한 추가 연락처를 확보해 둔다.

셋째, 절대 전화를 통해 현금지금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하라는 안내에 응하지 않는다.

넷째, 속아서 예금을 이체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해당 금융기관 직원에게 도움을 청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

다섯째, 1회 또는 1일 이체 한도를 줄여 놓아 큰 피해를 예방한다.

최근 경찰과 금융기관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자가 해당 금융 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방식에서 112신고만 하면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급정지 신청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할 경우 많은 피해금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우선 서울 지역부터 시범 실시 후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다. 나도 방심하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신종 수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에 어두운 주위 고령자들에게 홍보하여 보이스 피싱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이로인해 고통받는 단 한명의 국민이 없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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