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사회단체연합회 정치적 논란
충주사회단체연합회 정치적 논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05.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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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건도 시장은
충주지역 4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충주사회단체연합회가 우건도 충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때 아닌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충주사회단체연합회(회장 정종수)소속 일부 단체장들은 12일 "선거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작은 허물들은 국민이 이를 이미 심판한 것"이라며 우건도 충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이날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게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에 못지않게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국민화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재선거를 할 때마다 혈세가 10억원 이상씩 사용되고 사회적 갈등이 조성되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라며 "충주시민은 시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 매번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고 재선거를 통해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 악순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충주사회단체연합회의 성명 발표는 전체 42개 회원단체 중 24개 단체(이 중 6개 단체 위임)가 취지에 찬성함으로써 특정 정당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연합회의 공식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주사회단체연합회에 소속된 전국아파트입주자연합회 임청 충주시지회장은 별도 성명서를 통해 "우건도 충주시장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충주사회단체연합회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읍소하는 듯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연합회의 전체의견이 아니며 마치 21만 충주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왜곡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임 지회장은 또 "최종 법적판단이 있기도 전에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예산 운운하면서 사회단체연합회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충주사회단체연합회는 지역에 사회적 정의실현과 공공의 건강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가치로 지역 충주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충주사회단체연합회가 연합회 단체 간, 또는 대표자 간 정치적 편견과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집단화돼 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충주사회단체연합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며 충주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21만 충주시민 단체의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은 지난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는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충주지역은 이시종 전 시장(현 충북도지사)이 총선출마로 중도하차하면서 2004년 6월 충주시장 보궐선거를 한 데 이어 한창희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확정 판결로 2006년 10월 재선거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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