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오는 7월 24일부터 '화학적 거세'가 시행될 예정. 법무부는 4일 이와 관련된 세부적 시행방안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법무부는 이를위해 치료 약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언할 20명 내외의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한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계획.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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