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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10일 무허가 알코올 중독자 치료 요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씨(53)에 대해 감금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매우 큰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