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전 청양군수 구속기소
김시환 전 청양군수 구속기소
  • 오정환 기자
  • 승인 2010.11.29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청보조금 유용 금품살포 혐의… 군 새마을지회장 등 3명도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병현)은 김시환 전 청양군수(68)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군수와 사건을 공모한 새마을 청양군지회장, 사무국장, 군협의회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소재를 추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마을운동지회 임원들과 함께 군청보조금을 유용, 면단위까지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다.

김 전 군수는 현직 군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관변조직을 사조직처럼 활용하면서 군청보조금을 업체를 통해 세탁한 후 선거자금으로 둔갑시켜 주민에게 살포하는 등 전근대적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군수는 올 4월경 청양군지회 새마을지도자교육에 10여 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5월에 새마을 청양군지회장 B씨에게 선거운동자금 950만원을 제공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김 전 군수는 군청자금을 새마을지회에 보조금형태로 계좌지급하고 새마을지회는 물품구매 형식으로 선거회계책임자가 운영하는 가전대리점에 계좌로 돈을 지급했다. 이어 회계책임자는 이틀에 걸쳐 5만원권으로 현금화하여 새마을 사무국장을 통해 선거조직에게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속된 4명 외에도 새마을 청양군지회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혐의가 포착돼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군수는 현역 군수 재직 시절에 군청 보조금을 새마을지회를 통해 세탁한 후 다시 선거자금을 이용하는 등 전근대적인 금품살포 방식을 활용했다"며 "특히 새마을운동 조직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이고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는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 재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