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씨(20)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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