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 징역 10월 구형
성무용 천안시장 징역 10월 구형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1.08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대상 사전선거운동 혐의… 변호인 '정치공략' 반론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8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심리로 열린 성무용 천안시장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청 A공무원은 징역 6월, 천안시의회 B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자치단체장이 소송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부정선거이며, 공개선거운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빌미로 비공식적 부정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 발전에 심각한 저해를 끼쳐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성 시장 측 변호인 측은 "제3의 원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녹음을 한 홍길동(가명)의 진술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상태가 객관적으로 모순돼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공판과정에서 당시 상대 후보자측 인사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상대방 후보에 의한 정치공략"이라고 강조했다.

성무용 시장은 지난 4월 7일 천안시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지역 출신 천안시 공무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 발언과 같은 달 23일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