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설명회에서는 △연중 1회 공고로 해당 물품계약에 참여를 원하는 조달업체들이 수시로 계약에 참여 가능하도록 한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조달업체들이 준비해야 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쇼핑몰인 나라장터 등록방법 등 계약업무 프로세스 △조달업체들이 계약체결 후 준수해야 할 사항 등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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