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수술 후 다른 의사를 찾아 재수술을 한 경우 후유증이 발생했더라도 재수술을 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성형외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눈꺼풀 속에 있는 고리 모양의 힘살이 섬유조직화돼 안구돌출 등의 후유증이 생긴 것은 수차례에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 B씨가 처음 행한 재수술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