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창원 상남동 유흥업소 무더기 적발
미성년자 고용, 창원 상남동 유흥업소 무더기 적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8.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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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술자리에 동석시킨 유흥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심지어 일부 유흥업소는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최대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창원 상남동에서 노래주점을 경영하는 유모씨(51·여)는 2008년 7월 무등록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A양(18)을 접객원으로 고용했다.

유씨는 A양을 남자 손님과 동석시켜 술을 따르게 했으며 술자리가 끝난 후 1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0대 청소년을 고용했다.

상남동에서 또 다른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김모씨(47·여)도 같은해 7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해 B양(15)을 고용해 술을 따르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창원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법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수연 판사는 16일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술을 따르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노래주점 업주 유씨 등 유흥업소 업주 4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업자 등으로부터 여자 청소년을 공급받아 남자 손님과 동석시켜 술을 따르게 하고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성매매를 알선하지는 않았지만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술을 따르게 한 노래주점 업주 서모씨(34)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이 선고했다.

한편 창원 상남동과 중앙동에서 노래주점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8월사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해 10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받아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불기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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