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시 주택 가격 의견 접수
추가공시 주택 가격 의견 접수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0.08.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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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별 303·공동 2108호
충남 천안시는 올 1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토지분할이나 합병,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로 추가 공시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은 단독, 다가구, 농가, 용도복합 주택 등 개별주택 303호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평가한 2108호의 공동주택 등 가격산정 및 검증이 마무리 된 주택이다.

열람은 본청의 재정과와 해당구청 세정과, 주택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24일까지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한국감정원 천안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는 지난 1월 개별주택 2만9374호와 공동주택 13만3279호에 대해 가격을 공시해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등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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