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대천 해수욕장서 비키니 몰카 40대 검거
태안해경, 대천 해수욕장서 비키니 몰카 40대 검거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8.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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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7일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A씨(40대)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7일 오후 4시10분께 대천해수욕장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숨긴 채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B양(20)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중 B양의 일행에게 발각돼 대천여름해양경찰서에 신고해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대천여름해양경찰서는 A씨가 B양 외에도 또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여성들을 촬영해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감상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관내 각 해수욕장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카메라에 담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22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피서객들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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