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7일 오후 4시10분께 대천해수욕장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숨긴 채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B양(20)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중 B양의 일행에게 발각돼 대천여름해양경찰서에 신고해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대천여름해양경찰서는 A씨가 B양 외에도 또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여성들을 촬영해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감상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관내 각 해수욕장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카메라에 담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22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피서객들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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