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나이롱환자, 발 못붙이게 만든다-여야, 법개정 추진
보험사기.나이롱환자, 발 못붙이게 만든다-여야, 법개정 추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5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자동차보험 위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대거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생·손보업계가 추정하는 보험범죄로 새는 보험금 규모는 연간 3조5000억원 수준이며,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것은 약 1조5000억원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것을 비롯해 총 6건의 보험범죄 관련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김효석 의원은 보험업법 제162조 제1항을 개정해 보험사기 유형과 금감위의 조사근거를 명확하도록 하고, 제162조의 2를 신설해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법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데 오는 정기국회 때 상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

내용은 보험사기의 경우 5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역시 정기국회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급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에 하한선이 없어 실제 법원에서 선고형량이 매우 낮다”며 “특가법에 보험사기 가중 처벌 규정을 마련,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해 건교위에 계류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입원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할 경우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입원환자가 무단이탈하면 의료기관이 퇴원조치를 취하거나 보험사가 퇴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