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의 업무영역에 독도를 포함한 주변 바다가 ‘일본해(日本海)’로 표시돼 있다.
독도본부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업무수행 범위에서 독도주변을 제외해야 일본의 침탈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일본 해상보안청의 업무지도가 세계 여러나라 해상경찰기구 및 해군에 통보되고 있으며, 이는 제 3국이 독도와 그 영해를 일본영토로 인식하도록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도본부는 “따라서 정부와 각 관계부서는 이를 시급하게 시정하도록 일본측에 요청해야 하며,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도본부 관계자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업무자료는 일본 국가기관의 업무범위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출판사가 판매하는 지도와는 엄연히 효력이 다르다”며 “우리 정부가 이를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국제법상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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