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계룡시 개별토지 공시대상 1만5518필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또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1만5518필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되며, 공시 후 6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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