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컴퓨터를 '내손에서'…훔쳐보기 프로그램 거래 일당 무더기 덜미
타인 컴퓨터를 '내손에서'…훔쳐보기 프로그램 거래 일당 무더기 덜미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3.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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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등 중요 자료가 보관돼 있는 타인의 컴퓨터를 몰래 훔쳐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 컴퓨터를 훔쳐봤던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청장 조길형) 사이버수사대 24일 외국에서 일명 '돋보기 프로그램(AgentInstall.exe·이하 돋보기)'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받고 판매한 A씨(29)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를 도와 중계서버를 관리해 온 B씨(3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150만 원을 주고 돋보기를 구입해 인터넷 도박에서 상대패를 읽거나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C씨(25) 등 5명을 붙잡아 이중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들인 돋도기를 시중에 되판 C씨는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께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으로부터 돋도기를 구입, B씨에게 중계서버를 계설·관리토록한 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맞고, 바둑이 패보는 프로그램 팝니다'라는 광고를 내 C씨 등에게 구입비 150만 원과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매월 50여만 원을 지불받고 판매한 혐의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영업 경험이 있던 A씨는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최근까지 3명에게 돋보기를 팔아 약 900여만 원을 거둬들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PC방을 운영중인 C씨는 자신의 PC방 컴퓨터 등에 사들인 돋보기를 감염시켜 인터넷 도박 등에 활용했고 유명 연예인 음란 동영상 및 흥행영화인 것처럼 위장 스팸메일을 발송, 2명에게 재판매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도박이나 한게임 등의 아이템 현금 거래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악용했지만 일부는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거래를 자주 하던 컴퓨터를 훔쳐보기도 한 것으로 미뤄 다양한 목적으로 돋보기가 활용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중계서버 관리자인 B씨가 수시로 로그인 기록 등을 삭제, 범죄흔적을 감춰왔지만 서버압수 당시 약 2900여 건의 감염기록을 확인했고 훔쳐보는 자로 추정되는 14개의 ID 등을 발견, 피해자와 거래 규모는 드러난 것 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계 서버 분석, 피의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토대로 사용목적, 추가 구매자 등을 추적할 것"이라면서 "도박, 주식은 물론 개인 이메일까지 열람한 흔적이 있어 여러 목적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도박의 위험성이 개인컴퓨터 훔쳐보기라는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번진 것"이라면서 "공중PC방에서 로그인 작업은 피해야 하고 보낸 사람이 불분명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파일은 바로 삭제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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