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석면건축물 불법철거 '물의'
제천 석면건축물 불법철거 '물의'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0.01.24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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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업체동원 2가구·석유저장소 처리
제천지역의 한 토지주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불법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인근에는 수백가구가 밀집돼 있어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김모씨(60)는 지난 23일 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해 자신의 땅(화산동 원화산) 1000평 내에 있는 빈집을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철거했다.

김씨는 이날 장비업체를 동원,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2가구와 석유 저장소 등 3채를 철거했다.

석면이 다량 함유된 건축용 슬레이트는 국가가 지정한 중요 페기물로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폐기물은 비닐로 싸고 테이프로 봉해 외부로부터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지정폐기물 전용차량으로 운반해 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특히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땅 소유주는 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를 관할노동관서의 석면해체 제거에 대한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철거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씨(46)는 "소음과 분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땅 소유주에게 저감 및 살수 시설 등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은 공무원들이 쉬는 공휴일을 이용, 철거를 시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면서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인근에 빈집이 많다 보니 집없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가는 등 위험에 노출돼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격적인 철거는 오는 4월~5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석면함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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