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사업 시행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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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지원사업을 시행된다.

충주시보건소는 오는 28일까지 1차 시술 신청을 받고, 2차 시술은 1차 불임치료 시술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없이 2차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이며, 시술은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이며, 지원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지원되며,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 약 140만쌍이고, 기혼여성의 불임률은 13.5%로 불임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같은 원인으로는 초혼연령 상승과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보건소 시민보건담당(850-3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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