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정황만 인정돼도 유죄"
"성폭행 정황만 인정돼도 유죄"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12.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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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정신지체 여아 성폭행 60대에 징역 6년 선고
구체적 시점이나 진술에 의문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당한 정황상이 인정되면 유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6일 학교에서 정신지체가 있는 10대 여아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열람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고,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진술하고 있고, 묘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해 꾸며내거나 다른 사람의 암시에 의해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범행시기에 대해 가을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시기와 다르지만 그 시기를 명확한 기억에 의해 특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두꺼운 긴 팔 옷을 입고 있어 가을경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공소사실에 특정하고 있는 범행일시도 부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세부적인 진술이 일관성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4년전 일로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일치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간씩 차이가 나거나 조금씩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가 어렵고, 처음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당시의 상황에 맞춰 범인으로 곧바로 지목한 사실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도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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