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면톱..BTL하도급공사 민수로 처리, 관급의존 자재업체들 비상
9면톱..BTL하도급공사 민수로 처리, 관급의존 자재업체들 비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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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각종 하도급 공사시 분리발주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자재업계에 따르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과 교육청등에서 잇따라 BTL사업을 도입, 공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종 자재납품이 민수(民需)로 처리, 업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급건설공사의 경우 각종 자재가 분리발주돼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가능했으나 이런 공사 대부분이 BTL로 시행되면서 민수로 돌려지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내 공사용 자재업체와 전문건설업계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과의 경쟁과 이에따른 가격덤핑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각종 공공공사가 품질면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건설업체들도 BTL사업 도입이 설계비 등 선(先)투자금 확보에서 대기업에 밀리고 있는 소규모 지역업체들의 수주난을 가중시켜 일정부분 의무하도가 보장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2004년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학교시설 공사의 경우 1∼2등급과 3등급 이하 건설업체의 수주비중은 각각 25.5%와 74.5%에 달했으나 BTL사업이 도입되면서 1∼2등급 업체가 59.5%를, 3등급 이하 업체가 40.5%로 역전됐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일반건설업은 물론 이들 업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과 설비건설업체 등 관련업종까지 도미노식 영향을 받고 있어 건설산업 침체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BTL사업에서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50% 이상 의무화해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레미콘조합의 한 관계자는 “올해 충북내에서 BTL사업으로 확정된 6건의 학교 공사만해도 모두 민수로 처리돼 지역업체들이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며 “예전의 경우 이런 공사는 조합을 통한 관급공사로 처리돼 조합원사들에게 물량이 돌아갔으나 이제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져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남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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