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으니 집에만 있으란격"
"예산 없으니 집에만 있으란격"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11.11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장애인단체 복지부 바우처제 신규신청금지 지자체 통보 반발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서비스(바우처제도) 신규신청을 받지 말라고 일선 지자체에 통보해 충북도내 장애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충북도를 비롯한 8개 시·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내년도 활동보조인서비스 신규신청시 추가예산은 지자체서 자체 부담하고, 공문 시행일부터 신규 진입 금지 등을 지시했다. 또 복지부는 "2009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현상이 우려돼 수차례에 걸쳐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 진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자치단체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충북도내 장애인 중 바우처제도 신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57억원(국비 70%)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64억91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예산이 삭감없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수혜자는 올해 878명에서 1007명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시행된 바우처제도는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서비스 인지도가 낮아 이용자 수가 적었으나,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알려지며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윤남용 충북장차연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복지가 또다시 예산상의 논리로 귀결돼 신규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막는 것은 결국 장애인에게 방구석에만 있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바우처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장애인과 이를 제한하라는 복지부 지침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