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낀 보험사기단 무더기 검거
조폭낀 보험사기단 무더기 검거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11.05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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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1억9000만원 챙긴 51명 붙잡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환자를 끼워넣는 수법 등으로 20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3개파 15명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폭력조직원인 김모(25)·이모(27)·최모씨(19)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와준 친구와 카센터 직원 등 4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지역 폭력조직원인 이씨 등 2명은 지난 6월 후배가 경영하는 자동차용품점에서 중고휠(600만원 상당)을 산 뒤 신품(3600만원 상당)을 장착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두 달 뒤인 8월4일 오전 2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모 갓길주차장에서 공범에게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6000여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7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김씨 등 2명은 지난 2007년 10월17일 청원군 오창읍의 모 삼거리에서 공범들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가짜 교통사고 환자 행세를 하며 7일간 입원해 보험금 700만원을 받은 뒤 '경찰에 잡혀가게 생겼다'며 공범들이 받은 합의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1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병실에서 놀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점,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 항목 이외의 사고는 보험사 신고만으로 처리하는 점,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는 별다른 확인 없이 2~3주 진단서를 발행해 주는 점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였다. 또 이들은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 찾아오면 문신 등을 내보이며 조폭임을 과시해 고액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벌인 조직폭력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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