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언련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27일 청주지방 검찰과 검찰 출입기자단과의 ‘부적절한’ 술자리가 있었다.
이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새로 부임한 인사 임용과 관련해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자리로 검찰과 기자단은 저녁식사 후 2차로 술자리를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는 왜 검찰과 기자들이 한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급기야 부적절한 언행까지 오고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자들이 권력을 가진 검찰과 술로 친분을 맺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이 아무리 개혁을 강조하고 있어도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검찰은 권력의 한 축이며, 핵심이다.
언론은 권력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요구한다.
그런 검찰과 사회를 감시해야 할 기자들의 술자리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후진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불미스러운 일이 출입처 제도의 역기능이라고 보고 있다.
취재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출입처 제도는 자유로운 취재경쟁보다는 발표저널리즘에 국한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면서 “또한 출입처와 기자단 제도는 촌지로 대표되는 비리의 창구 구실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불거진 충주시청 촌지사건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촌지뿐만이 아니다.
충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연간 2000여만원 정도의 금액이 기자들과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 기자들의 밥값으로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공짜 접대 관행에 길들여져 있을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도 취재 문화를 바꾸어내는 노력과 함께 언론인 윤리 강령 등을 제정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제기될때마다 언론사들은 개혁을 다짐하곤 했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실천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충북민언련은 “우리는 또 이 사회의 권력의 한 축인 검찰에게 당부한다.
검찰은 거듭 개혁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검찰의 대국민 서비스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출입기자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검찰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건강한 취재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를 바라며, 밥값, 술값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꼴을 어느 국민도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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