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 톱-전교조 도교육청 정책협의 중 마찰
5면 톱-전교조 도교육청 정책협의 중 마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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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지난 19일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정책협의회 과정에서 시간상을 이유로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가자 전교조측에서 성실교섭을 회피한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례적으로 점거농성에 대해 전교조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경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전개될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가지 정도의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과정에서 업무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자 도교육청에서 협상 종료를 하고 추후 일정을 잡아 협상을 요구했으나 전교조측에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양측간의 설전이 오갔다.

결국 도교육청 협상위원들은 전교조와의 합의없이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상황실을 빠져 나갔으며,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성실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교육감 부속실을 점거한 채 교육감 사과와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그동안 도교육청과 전교조와의 단체협상을 벌일 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최대한 합의점을 이끄는데 노력해온 상황에서 0교시 보충수업 등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가는 것은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이는 노조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단체협약이행 및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 파행에 대해 도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또 “단체협약 불이행, 불성실한 예비교섭 등은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라면서 “충북지부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한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투쟁해 나갈 것이며 투쟁의 과정에서 빚어지는 결과는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2004년 단체교섭 관련, 협의 합의서에 교섭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 3시간 내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가급적 밤 9시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날 오후 6시까지 협의한 내용에 대해 서명을 하고 미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정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전교조는 시간연장 합의 불가를 빌미로 협의한 내용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기관장 사무실 및 상황실을 불법 점거해 직원들의 근무를 방해함은 물론 정상적인 정책협의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또 “전교조가 정책협의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원노조법에 명시돼 있는 교섭절차에 벗어난 요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진행전부터 도교육청의 정당한 행정절차 요구를 무시했다”면서 “전교조가 교육감부속실을 점거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력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최욱기자mrchoiuk@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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