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신기-SM 불공정계약, 일부 효력정지"
법원 "동방신기-SM 불공정계약, 일부 효력정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0.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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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27일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M 측이 동방신기 멤버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계약임을 인정, SM 측이 멤버들을 대신해 공연 등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의 독자적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 13년은 동방신기 그룹이 아이돌스타라는 성격에 비춰볼 때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나치게 길다"며 "연예인 전속계약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조적 환경때문에 계약을 처음으로 맺을 때 이후 합의과정까지 동방신기 측이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SM 측은 동방신기와의 계약에서 계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거나 계약 관계를 옮기는 부분에서는 자유로는 선택을 가지는 반면 동방신기 멤버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을 안고 있다"며 "멤버들이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SM 측은 해외진술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매니지먼트 계약이 전인적인 활동 전반이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 비춰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방신기 각 멤버들과의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점, 기존 활동에서의 수익배분 비율 등 계약의 일부 조항은 가처분 단계에서는 무효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점, 수익 배분 문제는 앞으로의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전속계약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세 멤버는 SM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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