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10.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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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부인이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2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후보의 부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000여명에게 안부인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보궐선거가 확정된 후에도 3차례에 걸쳐 2100여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은 지난 22일 사건을 진천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편파성 시비 등을 우려해 선거가 끝난 뒤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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