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0일 도에서 자격증이 교부된 공인중개사 4244명과 시·군에 등록된 1624개 중개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전체 조사를 벌여 사망자로 조회된 107명의 자격을 직권 말소했다고 밝혔다.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중개업소 1곳은 등록을 취소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관계법령에 공인중개사 사망시 자격 반납(말소) 절차가 없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따른 조치다.
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자격증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추진해 불법중개행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