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수 폭행 '브라운', 집유 5년·사회봉사 6월 선고
여가수 폭행 '브라운', 집유 5년·사회봉사 6월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8.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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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국 여가수 리한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리스 브라운(20)이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6개월을 25일(현지시간) 선고받았다.

브라운은 자신의 집이 있는 버지니아주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되며,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자주 드나들어야 한다.

이날 재판관은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 경찰청장이 브라운의 사회봉사를 직접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라운은 최근 비디오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으며,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리한나에게도 사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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