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김양식 어업 불허' 파문
서천 '김양식 어업 불허' 파문
  • 오종진 기자
  • 승인 2009.08.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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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3000세대 생존권 위협·민심이반 확산" 불만 목청
군, 행정력 총동원 대책마련 분주

농림수산식품부가 장항산단의 지정·고시 해제와 관련 '산단내의 김 양식업의 면허 전환이나 신규어장개발을 불허'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농식품부의 불허 방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정면허(1년간 어업허가)를 일반면허(10년간 어업허가)로 전환해 사용하라'는 내용이지만 '어장이용개발계획지침중 김양식이 과잉생산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면허로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농식품부의 갑작스러운 불허 방침은 그동안 서천군이 '명품 김 육성사업'을 위해 주요 군정책으로 적극 추진한 것과 상반되고, 장항산단의 지정·고시로 20여년간 지역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는 서천군이 신속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관련 어민들로부터의 집단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정부의 불가 방침은 대단위 국책 사업의 확정으로 한껏 부풀어 있던 지역정서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민심 이반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역어민인 김모씨(55)는 "정부가 하루 아침에 이런 결정을 내리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도대체 서천군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이는 힘없는 우리 지역 어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앞으로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렇듯 김 양식업을 기반으로 생활했던 관련 어민들이 선투자한 비용의 회수 문제와 어장을 포기하고 다른 생활터전을 만들어야 하는 지역 어민들은 망연자실한 입장이며, 여타 지역민들은 대단위 국책사업 유치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것과도 비교되는 것이어서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군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불허 의견을 접한 지난 7월부터 군정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처하고 있고, 충남도에 관련자료를 송부해 농식품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한 만큼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장항산단내 김 양식 어업면허는 총 22건(한정면허 13건, 일반면허 9건)에 면적은 3714ha로 군내 전체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산단내 700여세대가 김 양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대가공인력까지 합하면 3000여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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